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의7조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준수사항보호관찰소청구로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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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의4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21조의6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1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2.제21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
②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21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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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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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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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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