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2의2조 (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4-01-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의자에 대한 조사.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대상자부착명령피부착자보호관찰명령제32의2조보호관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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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의2(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소의 장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9.4.16>

1.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의자에 대한 조사
2.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3.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의 부과
4.그 밖에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원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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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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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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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의자에 대한 조사.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집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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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