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및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존ㆍ사용ㆍ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및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존ㆍ사용ㆍ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②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 각 호(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부착자에 대한 신속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4, 2023.3.14>
③제2항에 따라 피부착자에 관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영상정보의 열람이 종료된 후 그 사실을 해당 피부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4>
④제3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및 방법 등 영상정보 열람사실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4>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자장치부착법 제16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37개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전자장치부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