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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장기요양인정 등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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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장기요양인정 등의 신청)

다음 각 호의 신청은 정보통신망(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에 관한 내용이 해당 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공단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1.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2.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3.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
4.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본인 등의 신분 확인이나 관련 서류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확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2.제1항 각 호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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