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신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갱신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11, 2014.2.14, 2019.6.12, 2020.9.29>
1.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한다) 1부
2.수급자에 대한 다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복지서비스의 연계 등 조치계획서 1부
3.장기요양기관 지정서(휴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4.법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서류 중 결산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