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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자료의 기록ㆍ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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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자료의 기록ㆍ관리)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4.7>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2.31>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4.7, 2019.6.12>
1.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2.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3.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4.방문간호지시서
5.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다만, 별지 제34호서식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에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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