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2.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매입(「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3.종전의 원양어업허가증
4.사업계획서
5.선박등기사항증명서
6.별지 제8호의3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②법 제6조의3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별표 1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2.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것
③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3.선박검사증서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을 해당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어선의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추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원양어업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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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원양어업의 허가기준
어업의 종류 | 어업의 명칭 | 어선의 규모 구 톤수 | 톤수 원양연승어업 | 원양참치연승어업 | 150톤 이상 | 110톤 이상 원양저연승어업 | 80톤 이상 | 60톤 이상 원양기선저인망어업 | 원양기선저인망어업 | 80톤 이상 | 60톤 이상 원양트롤어업 | 원양트롤어업 | 80톤 이상 | 60톤 이상 원양선망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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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의2 ·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24. 10. 25.>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피승계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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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의3 · 행정처분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신설 2024. 10. 25.> 행정처분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1. 피승계인은 최근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원양산업발전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진행 중인 행정처분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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