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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 과태료의 산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질서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방법ㆍ결과
2.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ㆍ재산상태ㆍ환경
4.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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