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질서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방법ㆍ결과
2.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ㆍ재산상태ㆍ환경
4.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제14조(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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