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9조 (약식재판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약식재판의 확정) 약식재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확정된다.
1.제45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당사자 또는 검사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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