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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5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
·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 2021-01-01
공포 · 2020-12-29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과태료)
①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22조에 따른 행정청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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