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ㆍ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요건ㆍ방법ㆍ절차, 영치 해제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영치 일시 해제의 기간ㆍ요건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