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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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약식재판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18조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 조문 인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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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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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헌재 결정 · 1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18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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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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