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배출사업자의 개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조문 요약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배출사업자의 개선 등배출시설배출사업자개선계획서방지시설지방환경관서개선사용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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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8.2, 2015.2.2, 2018.12.13, 2019.4.17, 2023.6.12>
1.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2.단전ㆍ단수,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배출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 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이전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선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배출사업자가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 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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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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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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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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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