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배출사업자의 개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8.2, 2015.2.2, 2018.12.13, 2019.4.17, 2023.6.12>
1.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2.단전ㆍ단수,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배출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 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이전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선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③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배출사업자가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 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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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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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의2 · 잔류성오염물질[(대기,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개선계획서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9. 4. 17.> 잔류성오염물질 | [ ]대기 [ ]배출시설 [ ]폐수 [ ]방지시설 | 개선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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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의4 · 잔류성오염물질[(대기,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자체개선완료 보고서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 <개정 2019. 4. 17.> 잔류성오염물질 | [ ]대기 [ ]배출시설 [ ]폐수 [ ]방지시설 | 자체개선완료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7일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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