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행정처분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2(행정처분의 공표)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6.12>
2. 조문 관계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물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배출시설"이란 잔류성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
위임 근거 · 는 장소에 방류벽이나 방지턱 등을 설치할 것 4.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재장비, 방재약품 및 자재를 사업장에 갖추어 둘 것 5.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을 다른 물질과 분리하여 보관할 것 6. 그 밖에 예외적 취급허용 잔류성오염물질 또는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5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의 보고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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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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