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의2조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전자정부법측정분석전문기관기술인력지정서국립환경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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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9조의2제2항 및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실험실, 기기실 및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를 포함한다)
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업무수행 계획서(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측정분석능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보유한 기술인력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보유한 기술인력을 포함한다)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사업자등록증
3.보유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영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법 제19조의2제3항 및 영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측정분석 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못 쓰게 되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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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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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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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