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 제3조 ·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제4조 ·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시 첨부사항
- 제5조 ·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 제6조 · 개선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 제7조 · 개선사업지구의 고시ㆍ공고 등
- 제8조 · 행위 등의 제한
- 제9조 · 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시공자 선정 등
- 제10조 · 개선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11조 · 개선사업계획의 포함 사항
- 제12조 ·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사항
- 제13조 ·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14조 · 이주대책계획의 주민 협의내용 등
- 제15조 · 준공검사
- 제16조 · 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 제17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18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 제19조 ·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 제20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 제21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 제22조 ·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등
- 제23조 ·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 제24조 ·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 제25조 · 토지상환채권 원부의 비치
- 제26조 ·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 제27조 ·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 제28조 · 선수금
- 제2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0조 · 기반시설의 설치범위
- 제31조 · 국공유 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 제32조 · 환매가액
- 제33조 · 서류의 공시송달
- 제34조 · 감독 및 사업관리의 처분 고시
- 제35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36조 · 마을기반 조성비 지원
-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