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3. 제3조 ·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4. 제4조 ·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시 첨부사항
  5. 제5조 ·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6. 제6조 · 개선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7. 제7조 · 개선사업지구의 고시ㆍ공고 등
  8. 제8조 · 행위 등의 제한
  9. 제9조 · 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시공자 선정 등
  10. 제10조 · 개선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11. 제11조 · 개선사업계획의 포함 사항
  12. 제12조 ·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사항
  13. 제13조 ·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14. 제14조 · 이주대책계획의 주민 협의내용 등
  15. 제15조 · 준공검사
  16. 제16조 · 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17. 제17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18. 제18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19. 제19조 ·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20. 제20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21. 제21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22. 제22조 ·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등
  23. 제23조 ·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24. 제24조 ·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25. 제25조 · 토지상환채권 원부의 비치
  26. 제26조 ·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27. 제27조 ·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28. 제28조 · 선수금
  29. 제2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30. 제30조 · 기반시설의 설치범위
  31. 제31조 · 국공유 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32. 제32조 · 환매가액
  33. 제33조 · 서류의 공시송달
  34. 제34조 · 감독 및 사업관리의 처분 고시
  35. 제35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36. 제36조 · 마을기반 조성비 지원
  37.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