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7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3. 제3조 ·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4. 제4조 ·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시 첨부사항
  5. 제5조 ·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6. 제6조 · 개선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7. 제7조 · 개선사업지구의 고시ㆍ공고 등
  8. 제8조 · 행위 등의 제한
  9. 제9조 · 법인설립, 사업대행자 지정, 시공자 선정 등
  10. 제10조 · 개선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11. 제11조 · 개선사업계획의 포함 사항
  12. 제12조 ·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사항
  13. 제13조 ·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14. 제14조 · 이주대책계획의 주민 협의내용 등
  15. 제15조 · 준공검사
  16. 제16조 · 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17. 제17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18. 제18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19. 제19조 ·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20. 제20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21. 제21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22. 제22조 ·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등
  23. 제23조 ·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24. 제24조 ·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25. 제25조 · 토지상환채권 원부의 비치
  26. 제26조 ·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27. 제27조 ·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28. 제28조 · 선수금
  29. 제2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30. 제30조 · 기반시설의 설치범위
  31. 제31조 · 국공유 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32. 제32조 · 환매가액
  33. 제33조 · 서류의 공시송달
  34. 제34조 · 감독 및 사업관리의 처분 고시
  35. 제35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36. 제36조 · 마을기반 조성비 지원
  37.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