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의3조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지진안전인증시설물인증시설물지진안전행정안전부장관대통령령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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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하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
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을 때 근거나 전제가 되었던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3.지진안전인증시설물의 건축주ㆍ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⑥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대상ㆍ기준ㆍ등급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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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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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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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지질ㆍ지반조사 자료 축적ㆍ관리 등제14조 · 내진설계기준의 설정제15조 ·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제16조 ·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제16의2조 ·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16의3조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16의4조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17조 · 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대책제18조 · 지진ㆍ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제19조 · 긴급지원체계의 구축제20조 · 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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