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의3조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지진안전인증시설물인증시설물지진안전행정안전부장관대통령령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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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하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
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을 때 근거나 전제가 되었던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3.지진안전인증시설물의 건축주ㆍ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 대상ㆍ기준ㆍ등급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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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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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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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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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