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의2조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조문 요약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성능검사지진가속도계측기행정안전부장관이지진가속도계측행정안전부령제6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