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의4조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조문 요약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성능검사성능검사기관기준행정안전부장관업무정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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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기간에 성능검사를 한 경우
3.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를 한 경우
4.제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제6조의3제5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성능검사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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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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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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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