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의5조 (성능검사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조문 요약

성능검사기관은 성능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성능검사 수수료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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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성능검사기관은 성능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성능검사 수수료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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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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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능검사기관은 성능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성능검사 수수료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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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