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의3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진ㆍ화산방재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7.24, 2017.3.21, 2017.7.26, 2017.10.24>
1.종합계획
2.제14조제4항의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3.제15조의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
4.그 밖에 지진ㆍ화산방재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삭제 <2017.3.21>
③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4, 2017.10.24>
④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⑤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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