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의3조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조문 요약
지진ㆍ화산방재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제 <2017.3.21>.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위원회전문위원회대통령령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지진ㆍ화산방재정책과지진ㆍ화산방재정책내진보강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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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진ㆍ화산방재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7.24, 2017.3.21, 2017.7.26, 2017.10.24>
1.종합계획
2.제14조제4항의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3.제15조의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
4.그 밖에 지진ㆍ화산방재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삭제 <2017.3.21>
③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4, 2017.10.24>
④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⑤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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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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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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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진ㆍ화산방재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제 <2017.3.2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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