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의2조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1.지진방재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지진방재업무의 체계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지진방재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4.지진방재업무의 국내외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방재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은 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그 추진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⑤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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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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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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