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의2조 (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조문 요약

시설물의 사용금지, 주민대피명령 등의 긴급안전조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제21의2조주민대피명령긴급안전조치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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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의2(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1.시설물의 사용금지, 주민대피명령 등의 긴급안전조치
2.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이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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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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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설물의 사용금지, 주민대피명령 등의 긴급안전조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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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