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6의2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조문 요약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청문제26의2조인증기관지정취소업무정지인증취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6조의2(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 조문 관계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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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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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