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의2조 (로봇산업정책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로봇산업정책심의회정책심의회지능형로봇개발중앙행정기관보급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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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5.10.1>
1.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에 관한 사항
3.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관련 재정의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지능형 로봇윤리헌장에 관한 사항
5.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6.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7.그 밖에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정책심의회에 지능형 로봇윤리헌장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로봇윤리자문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8.6.12>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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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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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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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