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제23의2조 (위해예측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식품안전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해예측을 실시할 수 있다. 정부는 위해예측을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위해예측의 실시 등위해예측식품안전정책실시정부시책제23의2조수립ㆍ시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식품안전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해예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부는 위해예측을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위해예측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안전기본법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안전기본법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식품안전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해예측을 실시할 수 있다. 정부는 위해예측을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식품안전기본법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안전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