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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6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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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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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6조(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법 제330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5. 금융투자업자에 거래 계좌를 개설한 자
법 제33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피인용 — 이 §3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6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