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0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4.「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5.금융투자업자에 거래 계좌를 개설한 자
②법 제33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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