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0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0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4.「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5.금융투자업자에 거래 계좌를 개설한 자
②법 제33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