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225자.
제29조(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 법 제309조제3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0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 수량의 증감원인
2. 예탁증권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
3. 예탁증권등이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신탁재산이라는 표시
4. 예탁증권등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피인용 — 이 §2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9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