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 법 제309조제3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30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 수량의 증감원인
2.예탁증권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
3.예탁증권등이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신탁재산이라는 표시
4.예탁증권등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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