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9조제3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예탁증권등예탁자계좌부예탁증권등이신탁재산인기재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 법 제309조제3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30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 수량의 증감원인
2.예탁증권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
3.예탁증권등이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신탁재산이라는 표시
4.예탁증권등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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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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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9조제3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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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