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해당 증권의 발행인의 본점
2.금융위원회
3.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4.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
②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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