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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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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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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3조(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
법 제1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해당 증권의 발행인의 본점 2. 금융위원회 3. 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4.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
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피인용 — 이 §1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