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회계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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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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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조(회계기간 등)
법 제32조제1항제1호(법 제350조 및 법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1. 12. 9.>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재산을 말한다. 1. 투자자가 예탁한 재산 2. 집합투자재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유재산, 신탁재산 및 제1호ㆍ제2호의 재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자재산

피인용 — 이 §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6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