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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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행요건 등"이란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이 전문투자자일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행요건 등"이란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이 전문투자자일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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