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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사항)
①
법 제323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94조제1항에 따른 증권등(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의 발행 회차, 권종 및 번호
2. 발행가액총액
3. 발행 조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증권등의 발행 정보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법 제323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3조제2항에 따른 사고신고(이하 이 항에서 “사고신고”라 한다)가 접수된 증권등의 발행 회차, 권종 및 번호
2. 사고신고를 한 자의 성명 및 주소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증권등의 사고정보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피인용 — 이 §3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