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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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3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3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294조제1항에 따른 증권등(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의 발행 회차, 권종 및 번호
2.발행가액총액
3.발행 조건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증권등의 발행 정보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법 제323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323조제2항에 따른 사고신고(이하 이 항에서 "사고신고"라 한다)가 접수된 증권등의 발행 회차, 권종 및 번호
2.사고신고를 한 자의 성명 및 주소
3.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증권등의 사고정보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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