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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 (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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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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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4조(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사항)
법 제323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94조제1항에 따른 증권등(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의 발행 회차, 권종 및 번호 2. 발행가액총액 3. 발행 조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증권등의 발행 정보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법 제323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3조제2항에 따른 사고신고(이하 이 항에서 “사고신고”라 한다)가 접수된 증권등의 발행 회차, 권종 및 번호 2. 사고신고를 한 자의 성명 및 주소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증권등의 사고정보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피인용 — 이 §3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