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9조(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0조제3항 후단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취득ㆍ처분 등을 하려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재산(이하 “투자신탁재산”이라 한다)별로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취득ㆍ처분 등의 주문서와 투자신탁재산별로 배분내용을 기재한 자산배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취득ㆍ처분 등의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취득ㆍ처분 등의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의 적정성 및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9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