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0조제3항 후단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취득ㆍ처분 등을 하려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재산(이하 "투자신탁재산"이라 한다)별로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취득ㆍ처분 등의 주문서와 투자신탁재산별로 배분내용을 기재한 자산배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취득ㆍ처분 등의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취득ㆍ처분 등의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의 적정성 및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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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89조수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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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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