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258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법 제25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법 제25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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