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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law_id=010820 · 총리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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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674자.
제2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 2. 7., 2021. 12. 9.>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이하 “외국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제목개정 2021. 12. 9.]

피인용 — 이 §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