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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공개매수설명서)

law_id=010820 · 총리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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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24자.
제16조(공개매수설명서) 법 제137조제1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 2. 금융위원회 3. 거래소

피인용 — 이 §1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6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