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기간조사ㆍ검사금융위원회예비인가소송이나받으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4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 2. 7., 2021. 12. 9.>

1.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 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예비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제목개정 2021. 12. 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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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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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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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