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55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법 제3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 또는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2.법 제35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3.법 제35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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