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실질수익자증명서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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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19조제8항에 따른 실질수익자증명서의 발행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질주주증명서"는 "실질수익자증명서"로, "실질주주"는 "실질수익자"로, "주식"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주주권"은 "투자신탁의 수익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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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실질수익자증명서의 발행) 법 제319조제8항에 따른 실질수익자증명서의 발행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질주주증명서"는 "실질수익자증명서"로, "실질주주"는 "실질수익자"로, "주식"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주주권"은 "투자신탁의 수익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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