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장소) 법 제153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주권상장법인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
2.법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명의개서대행회사
3.금융위원회
4.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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