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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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3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장소) 법 제153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주권상장법인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
2.법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명의개서대행회사
3.금융위원회
4.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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