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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0 (투자자계좌부의 기재사항)

law_id=010820 · 총리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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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90자.
제30조(투자자계좌부의 기재사항) 법 제310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예탁증권등 수량의 증감원인 2. 예탁증권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 3. 예탁증권등이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신탁재산이라는 표시 4. 예탁증권등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피인용 — 이 §3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