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서면의결 참고자료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탁결제원은 영 제220조제3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내야 한다.
1.수익자총회의 목적사항이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의 목적과 내용이 기재된 자료
2.수익자총회의 목적사항이 합병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합병의 목적ㆍ경위와 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이 기재된 자료 및 법 제193조제4항 각 호의 서류
②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이미 관보ㆍ신문 등에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된 관보ㆍ신문의 명칭과 일자를 자료에 표기하는 방법으로 그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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