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 (서면의결 참고자료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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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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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0조(서면의결 참고자료의 송부)
예탁결제원은 영 제220조제3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내야 한다. 1. 수익자총회의 목적사항이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의 목적과 내용이 기재된 자료 2. 수익자총회의 목적사항이 합병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합병의 목적ㆍ경위와 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이 기재된 자료 및 법 제193조제4항 각 호의 서류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이미 관보ㆍ신문 등에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된 관보ㆍ신문의 명칭과 일자를 자료에 표기하는 방법으로 그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2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