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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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559자.
제11조(국내 연락책임자의 요건) 법 제10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연락책임자”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가. 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금융투자업자(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바.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사.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나.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다.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조합
라.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에 소속된 변호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피인용 — 이 §1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