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국내 연락책임자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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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연락책임자"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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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국내 연락책임자의 요건) 법 제10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연락책임자"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가.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은행
나.「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금융투자업자(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바.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사.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아.「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나.「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다.「변호사법」에 따른 법무조합
라.「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에 소속된 변호사
3.「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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