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1조(투자자예탁증권등 반환 등의 제한)
①
예탁결제원은 법 제312조제3항에 따라 투자자 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 간 대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9.>
②
예탁결제원은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탁증권등의 종류별로 투자자 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 간 대체를 제한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3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