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1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학자금 지원 대상
- 제4조 · 학자금 지원의 범위
- 제5조 · 국가의 책무
- 제6조 ·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 제7조 · 설립등기
- 제8조 · 정관
- 제9조 · 임원
- 제10조 · 임원의 직무
- 제11조 · 임직원의 결격사유
- 제12조 · 이사회
- 제13조 · 직원의 임명
- 제14조 · 「민법」의 준용
- 제15조 · 사업연도
- 제16조 · 사업
- 제17조 · 출연금
- 제18조 · 채권의 발행
- 제19조 ·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제20조 · 기부금의 모집ㆍ접수
- 제21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22조 · 결산의 확정
- 제23조 ·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 제24조 · 회계의 구분처리
- 제25조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 제26조 · 보증계정의 조성
- 제27조 · 보증계정의 용도
- 제28조 · 보증의 한도
- 제29조 · 보증관계의 성립
- 제30조 · 채권자의 의무
- 제31조 · 보증료 등
- 제32조 · 보증채무의 이행
- 제33조 · 구상채권의 행사 등
- 제34조 · 구상채무의 면제 등
- 제35조 · 손해금
- 제36조 · 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 제37조 · 장학금계정의 조성
- 제38조 ·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 제39조
- 제40조
- 제41조
- 제42조
- 제43조
- 제44조
- 제45조
- 제46조
- 제47조
- 제48조
- 제49조
- 제50조 · 학자금 지원의 신청
- 제51조 · 업무의 위탁
- 제52조 · 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 제53조 · 민간기부자 예우
- 제54조 · 시상 등
- 제55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56조 · 과태료
- 제3의2조 · 전환대출 대상
- 제3의3조
- 제10의2조 · 대리인의 선임
- 제19의2조 · 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 제23의2조 · 여유자금의 운용
- 제24의2조 · 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 제24의3조 · 대출계정의 조성
- 제24의4조 · 대출계정의 용도
- 제24의5조
- 제24의6조
- 제24의7조
- 제24의8조
- 제24의9조
- 제49의2조 · 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 제49의3조 ·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 제49의4조 · 우선적 학자금 지원
- 제49의5조 ·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 제49의6조 · 지도ㆍ감독
- 제49의7조 · 출입ㆍ검사 등
- 제49의8조 · 구상채권등의 매각
- 제50의2조 · 자료 제출의 요청
- 제50의3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 제50의4조 · 자료요구 및 질문
- 제50의5조 · 중복 지원의 방지
- 제50의6조 · 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
- 제55의2조 · 벌칙
- 제24의10조 · 상환
- 제24의11조 · 대출계정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