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1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학자금 지원 대상
  4. 제4조 · 학자금 지원의 범위
  5. 제5조 · 국가의 책무
  6. 제6조 ·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7. 제7조 · 설립등기
  8. 제8조 · 정관
  9. 제9조 · 임원
  10. 제10조 · 임원의 직무
  11. 제11조 · 임직원의 결격사유
  12. 제12조 · 이사회
  13. 제13조 · 직원의 임명
  14. 제14조 · 「민법」의 준용
  15. 제15조 · 사업연도
  16. 제16조 · 사업
  17. 제17조 · 출연금
  18. 제18조 · 채권의 발행
  19. 제19조 ·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20. 제20조 · 기부금의 모집ㆍ접수
  21. 제21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22. 제22조 · 결산의 확정
  23. 제23조 ·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24. 제24조 · 회계의 구분처리
  25. 제25조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26. 제26조 · 보증계정의 조성
  27. 제27조 · 보증계정의 용도
  28. 제28조 · 보증의 한도
  29. 제29조 · 보증관계의 성립
  30. 제30조 · 채권자의 의무
  31. 제31조 · 보증료 등
  32. 제32조 · 보증채무의 이행
  33. 제33조 · 구상채권의 행사 등
  34. 제34조 · 구상채무의 면제 등
  35. 제35조 · 손해금
  36. 제36조 · 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37. 제37조 · 장학금계정의 조성
  38. 제38조 ·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39. 제39조
  40. 제40조
  41. 제41조
  42. 제42조
  43. 제43조
  44. 제44조
  45. 제45조
  46. 제46조
  47. 제47조
  48. 제48조
  49. 제49조
  50. 제50조 · 학자금 지원의 신청
  51. 제51조 · 업무의 위탁
  52. 제52조 · 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53. 제53조 · 민간기부자 예우
  54. 제54조 · 시상 등
  55. 제55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56. 제56조 · 과태료
  57. 제3조의2 · 전환대출 대상
  58. 제3조의3
  59. 제10조의2 · 대리인의 선임
  60. 제19조의2 · 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61. 제23조의2 · 여유자금의 운용
  62. 제24조의2 · 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63. 제24조의3 · 대출계정의 조성
  64. 제24조의4 · 대출계정의 용도
  65. 제24조의5
  66. 제24조의6
  67. 제24조의7
  68. 제24조의8
  69. 제24조의9
  70. 제49조의2 · 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71. 제49조의3 ·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72. 제49조의4 · 우선적 학자금 지원
  73. 제49조의5 ·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74. 제49조의6 · 지도ㆍ감독
  75. 제49조의7 · 출입ㆍ검사 등
  76. 제49조의8 · 구상채권등의 매각
  77. 제50조의2 · 자료 제출의 요청
  78. 제50조의3 ·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79. 제50조의4 · 자료요구 및 질문
  80. 제50조의5 · 중복 지원의 방지
  81. 제50조의6 · 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
  82. 제55조의2 · 벌칙
  83. 제24조의10 · 상환
  84. 제24조의11 · 대출계정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