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자동차종합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 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이하 "특정경유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통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9.4.2, 2025.10.1>
1.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②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종합검사 업무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26>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하남시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에 따라 분리형인 경우에도 피트를 반드시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분리형 종합검사 시설도 피트를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3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3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