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2>
1.대기관리권역
2.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9.4.2, 2025.10.1>
1.저공해자동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특정경유자동차
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인 특정경유자동차
③정밀검사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다.
④정밀검사 결과(관능 및 기능검사는 제외한다)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6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ㆍ점검을 받은 후 전문정비사업자가 발급한 정비ㆍ점검 결과표를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0>
⑤정밀검사의 기준 및 방법, 검사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⑥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ㆍ제11조ㆍ제12조에 따라 신규ㆍ변경ㆍ이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주기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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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6조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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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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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하남시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에 따라 분리형인 경우에도 피트를 반드시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별표 2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에 따른 종합검사 시설 중 검사진로가 분리형인 시설의 경우에도 피트는 반드시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6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지역에서도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 지역에서도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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