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정밀검사자동차지역대기관리권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2>
1.대기관리권역
2.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9.4.2, 2025.10.1, 2026.6.9>
1.저공해자동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특정경유자동차
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특정경유자동차
정밀검사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다.
정밀검사 결과(관능 및 기능검사는 제외한다)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6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ㆍ점검을 받은 후 전문정비사업자가 발급한 정비ㆍ점검 결과표를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0>
정밀검사의 기준 및 방법, 검사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ㆍ제11조ㆍ제12조에 따라 신규ㆍ변경ㆍ이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주기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