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의3조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7.3.21>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하여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공동농업경영체공동농업경영체로공동경영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지정할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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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하여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농지의 공동 이용계획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2.공동경영 내부규약(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를 갖출 것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농업경영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공동경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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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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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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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하여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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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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