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제11의2조 (해외진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해외진출 지원 등기상산업해외진출사업기상산업체기상청장국제협력국제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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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2.기상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기상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기상산업 및 기상기술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5.기상산업체(기상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기상기술 및 기상장비의 개발ㆍ설계 및 시공
2.기상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3.기상산업 관련 기술ㆍ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4.그 밖에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기상산업진흥법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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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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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산업진흥법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기상산업진흥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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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