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의3조 (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현장의 안전관리 등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발굴현장 안전관리 등발굴현장안전관리발굴허가국가유산청장제12의3조자료제출이나점검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현장의 안전관리 등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안전관리 등 발굴허가 내용의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발굴현장을 점검하거나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자료제출이나 지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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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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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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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현장의 안전관리 등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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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